썰전<283회>을 통해 본 병역특례 논쟁

2018. 9. 19. 17:49국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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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방영된 썰전.

뜨거운 감자 '병역특례'라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다루어졌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체육계와 다른 분야의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 되었고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에서는 일단 병역법 시행령에 있는 특례대상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는데...



항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에서는 국내예술경연대외 1위

- 5년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 올림픽에서 3위(동메달)이상

- 아시안게임에서 1위(금메달)


이렇게 일정한 성적을 받은 예술인과 체육인들에게 병역면제의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뭘까? 

바로 '국위선양'이다. 국위선양이라는 면제 혜택의 이유가 정당한건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일치하는지도 의문이 들고, 적용기준이 국내 모든 체육인들과 예술인들의 분야에 공평하게 적용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더욱 논란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논란은 정치권에서 몇몇 의원들이 방탄소년단(BTS)을 언급하며 더욱 확대 시켰다. BTS가 빌보드 'HOT200'에서 올해에만 2번 1위를 하는등 외국에서의 인기와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국위선양'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정치권에서 제안한 것. 

이 정치인들은 학습효과가 없거나 기억력이 모자란 것 같다. WBC,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이미 깊은 고민 없이 도입하는 병역특례법은 형평성의 문제에 부딪혀 폐기될 수 밖에 없다는걸 우리는 경험했다. 오히려 지금 적용하는 법조차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정하기 애매한 순간적인 인기로 특례적용대상을 확대하자는건 위험하기 그지 없다.

이에 대해 진보패널 이철희 의원은 이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단언하고, 정치인이 개입하는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준다.

 


방송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

사실 이 병역특례법은 태생부터 문제가 있는 법이었다. 1973년 유신독재정권에서 국위선양 명분으로 도입 했는데, 당시에는 [한체대 졸업성적 상위 10%],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말도안되는 항목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철희 의원은 끝없는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의 폐지를 주장한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같은 체육인의 경우 연금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두에게 공평한 군복무 기간 21개월의 무게에 우열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일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것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한다. 조기 입대시 복무기간을 단축 시켜줄 수도 있고, 은퇴이후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영연기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썰전을 보고 이 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여러 분야의 지원 기준에 대한 형평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정치인들이 표심을 위해 언급되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고, 충분히 공론화 되어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썰전 283회 - POOQ VOD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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