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특정시간 집회금지 추진에 대한 단상

2016. 5. 29. 19:51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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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뉴시스의 오늘자(20160529) 기사다.

 

 

 

 

 

 

[종합]경찰, '자정부터 오전 7시 집회금지 '직접개정 추진

 

http://v.media.daum.net/v/20160529164938632

 

 

 

 

 

 

 

 

 

 

 

기사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다.

 

18대, 19대 국회서 입법추진이 통과되지 못한 법.

 

200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결정이 난 것에 대한 대체 입법으로

 

이번 20대 국회에서 경찰청이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거다.

 

 

 

 

 

 

 

 

기사를 보고나니 선뜻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국회에서 법률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몫일 것인데,

 

어떻게 경찰청에서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건지... 기자의 자세한 설명이 아쉽다.

 

 

아무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타당한 이유로 제한하려 한다고 해도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인데

 

이런 과정은 생략하고 경찰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나도 전투경찰 출신으로써 경찰이 집회, 시위의 관리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원래 본인들이 해야할 일인걸 어찌하랴.

 

 

이번 입법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경찰청에서 추진을 한다면 누가봐도 경찰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큰 이슈를 국민의 여론이나, 국회에서 여야의 충분한 합의도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성급하게 제한하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서는

 

개정안의 해당 조항은 집회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허가 뿐 아니라

 

집회장소와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허가도 금지한다고 하여 위헌적이라고 비판 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비교해보면

 

정말 많은 차이를 느낀다.

 

진보든 보수든 잘된 정책과 잘못된 정책이야 늘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자세에 대한 것만 놓고 보면

 

보수정권은 실랄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논쟁을 하더라도 국민의 이야기를 일단 듣고 옳고 그름을 따져보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생각난다.

 

ㅎ 그것마저도 대통령이 맨날 논쟁하려고 한다고 비난받는 이유에 불과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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